'속개-임총' 여부 유권해석 의뢰

지난달 27일 대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던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18일 다시 개최되는 쪽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박길수 대의원회 의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ㆍ27 총회에서 다루진 못한 사업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총회소집을 법률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받아 속개든 임총 이든 성격을 규명한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지난 총회 유회 결정에 대해 법률전문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총회 소집 절차에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다뤄질 사안은 큰 차이가 없으며, 단지 총회 소집 절차상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결과적으로 총회가 대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된 것은 의협 역사상 처음 있는 부끄러운 일로 이에 대한 책임은 모든 대의원에게 있는 만큼 차기 총회는 모든 대의원이 참석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만약 차기 총회 소집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의원이 있을 경우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장은 특히 가급적 임총을 조기 소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5월 18일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4월 29일 의협 고문변호사 및 법제이사를 역임했던 전현희 변호사에게 지난 4ㆍ27 차기 소집될 총회의 성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권해석의 골자는 4월 27일 정총에서 성원된 1부 본회의와 유회된 2부 본회의와의 연속성 여부이며,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 속개로, 없으면 임총을 열어 처리하는 쪽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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