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환수, 차액만큼 약가인하 등 강력 대응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처방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당한 금품수수를 근절시켜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도매협회 회장단은 5일 자리를 함께하고 처방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뒷돈거래를 철저히 근절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고활동을 적극 펼치는 등 의약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따라서 양단체는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보험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제공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관련업계에 재상기시키고 부당한 경제적 이윤제공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처방약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되고 의약품 가격도 차액만큼 인하시키는 등 상응하는 조치가 강구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르면 공단은 사위(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못박고 있다.〈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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