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납, 5월 이전 거래분 등 거래당사자간 해결


복지부는 Helfline(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사용수수료 0.5%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부담분이며 거래가 커지면 10년간 계속해서 낮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제약회관에서 제약업소를 대상으로 열린 Helfline 구축^운영 설명회에서 복지부 맹호영 사무관은 “이 사업은 의약품 유통정보의 투명성 및 비용절감으로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고속도로사업”이라며 “국가 인프라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전적으로 투입해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맹사무관은 Helfline이 제약업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사용한 건강보험 약제비를 공단에서 직접 현금으로 의약품 공급자(제약, 도매)에게 지급함으로써 자금결제기간이 단축되고, 결제대금회수도 용이한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질의 응답 시간에서는 설명회장을 가득 메운 200여명의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외자사를 중심으로는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한 간납의 경우 공급을 맡고있는 도매로 약제비가 지급되는 부분, 특히 병원직영도매가 이 제도 시행 이후 대금정산문제에서 더욱 주도권을 가질 것을 우려하면서 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맹사무관은 “간납의 경우 제도 취지에 따라 공급자인 도매상에게 약제비가 직접 지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에는 포괄적으로 직영도매를 견제하고 앞으로는 개설자체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5월 청구분부터 공급자에게 약제비가 직접 지급될 경우 이전 거래분에 대한 대금정산문제도 많이 질의되는 가운데 특히 수십억원의 채권을 가진 제약업소에서는 악성채권으로 남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 정부의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도 시행 이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관간에 그동안 상거래 관행에 따라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답변됐다.〈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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