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형평성 문제 제기…의사·치과의사에만 허용

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부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대법원의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로 진료 등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관련, 17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우선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자’로 규정해 한의사를 배제시킴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것은 치료효과가 탁월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을 부여한다면 다양하고 폭넓은 한방물리요법의 치료와 처치가 가능해진다며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온냉경락요법 3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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