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제품 시중서 20~30% 덤핑 가격으로 유통



식약청 늑장대처로 증거 놓쳐 불법판단 곤란

화장품 병행수입여부를 둘러싸고 금비화장품이 해당 수입업자를 식약청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금비화장품쪽은 그동안 식약청이 뒤늦은 대처 뿐만아니라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불법여부를 가리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이에대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비화장품측은 이 문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식약청의 이들 수입업자들에 대한 실사 결과나 이에대한 처벌여부가 업계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 실정이며, 병행수입여부의 적법성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것이다.

금비화장품은 최근 일본 가네보화장품사와 다다제품에 대한 기술제휴를 맺고 일본서 수입해 오는 방식이 아닌 국내서 직접 제조하는 방식으로 다다화장품을 생산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수입업자가 일본 현지에서 다다화장품을 대량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현재 다다화장품 가격이 20~30% 하락되는등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비화장품사는 현행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병행수입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번에 수입된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금비화장품사는 화장품 법에 따른 병행수입 문제와 상표권을 문제삼아 식약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일본 가네보회사측을 상대로 제소여부를 가리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비화장품의 한 관계자는 “회사차원의 자체적인 조사에서 이번 수입 화장품은 세관을 통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통관됐으며 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도 커다란 문제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금비측은 “식약청의 뒤늦은 대처로 수입업자는 이미 회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옮긴 상태이므로 불법여부를 가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다른 경로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비화장품은 “이같이 불법 수입된 화장품이 현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들 판매업자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상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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