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200명으로 축소-회원 부담 41만원 증가 골자

정관개정안은 전체 대의원 2/3 참석·동의 얻어야 가능

오는 27일 열릴 2002년도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연회비 20% 인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 처리와 대의원수를 현행 242명에서 200명으로 감축하는 정관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총에서 다뤄질 대의원 감축 및 직역단체 수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대의원의 2/3 참석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과연 필요 정족수를 확보 할 수 있을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정총을 앞두고 지난 6일 열린 의협 법정관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정총 하루전인 26일 오후 7시 다시 위원회를 열어 처리키로 하는 등 대의원들의 관심도가 낮다는데 있다.

또한 이번 정총에서 예산안 처리가 쟁점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개원회원(가회원)이 추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41만원에 이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올해 개원회원의 경우 중앙회비 인상분 5만원을 비롯하여 의료정책연구소 설치에 따른 특별성금 30만원과 연회비 6만원을 포함해 41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다. 이는 지난해의 중앙회비 23만원에 비교해 64만원을 내게돼 부담이 3배 가량 늘었고, 시도 및 구의사회 인상분을 감안하면 회비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의협집행부는 지난 13일 전체이사회를 열어 정기총회에 상정 할 올 예산안으로 중앙회비를 연 20% 인상키로 했으나 일부 이사들은 정총에서 부결될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더욱이 의협 대의원총회는 지난 18일 예·결산 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예산안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오는 총회 전날인 26일 오후 7시 힐튼호텔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대의원들의 정서는 상근인력 확충 및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위해선 추가 부담이 불가피 한 만큼 집행부 안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회무의 효율성을 높여 회원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협집행부는 정총을 앞두고 신상진 의협회장이 선거에서 공약한 강한 의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직역을 수용하는 정관개정안 및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의협의 정책세력화 등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대의원들의 설득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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