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수가협상 과정 직무유기·직권남용 주장

의협 나협 부회장<오른쪽>과 윤창겸 부회장이 4일 감사원을 방문, 건보공단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11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건보공단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나현 의협 건보공단 불법 월권행위 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의사회원 및 일반국민 69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의협은 감사청구 이유에서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법정 협상종료 시한인 10월 18일 자정이 다 돼서야 단 한차례 환산지수를 제시했을 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대상인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할 의사가 없었다”며 “법으로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 협상종료 시한이 지난 후 타 유형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액계약제?환산지수에 대한 공동연구 및 약품비 수가연동 등의 수가계약대상(환산지수)과는 전혀 다른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는 공단 이사장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협상 종료일 수가협상장에 상주하며 사사건건 협상에 개입하는 월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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