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담배광고 축소!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정부청사를 비롯해 모든 의료기관, 학교 등이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PC방과 음식점, 체육시설 관람석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또 잡지 등에 담배광고 게재 횟수가 60회에서 30회로 줄어들며, 흡연구역내 담배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정부의 금연 종합대책에 이어 올해 1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안에서 흡연을 할 수 없는 '절대금연시설 지정제도'를 신설해 연면적 1,000제곱미터(300평) 이상의 정부청사를 비롯해 모든 의료기관과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건물을 절대금연시설로 지정토록 했다.

또 시설 소유자 등이 원하는 경우 자기가 소유·점유·관리하는 시설을 절대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이같은 절대금연시설에는 이를 알리는 표시판 등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실외체육시설(1,000석이상), 전철역 등의 승강장이나 게임방(PC방)·전자오락실·만화대여업소 등 청소년 이용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150㎡이상) 등을 일반 금연구역으로 추가 확대·지정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토록 했다.

체육시설의 관람석, 전철의 역사와 승강장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으며, 게임방(PC방)·전자오락실·만화대여업소의 경우 영업장내에 일반 이용시설과 완전히 구분해, 밀폐되고 환풍기 등을 설치한 공간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통 담배소매인 점포 등에 부착하는 스티커, 포스터 방식의 담배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잡지에 의한 담배광고도 품종군 별로 연간 60회에서 30회까지로 축소토록 했다.

특히 담배제조·판매회사 등이 음악·체육행사 등을 후원하는 형식으로 광고를 할 경우 담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담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역이나 지하철의 대합실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 내에 담배 자동판매기의 신규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기존에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철거토록 했다.

이밖에 흡연과 과음이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흡연 및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크기를 담배갑 또는 주류용기의 상표크기의 2/10에서 3/10으로 확대하며, 색상도 그 바탕색은 흰색으로, 경고문구 글씨는 선명한 붉은 색으로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절대금연시설 지정과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등은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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