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 개정안 처리…약대 6년제법안은 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를 늑장 지급할 경우 일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한내에 의료급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자간 음성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던 의약품 대금 직불제(의약품 대금을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를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아울러 장기이식 문제와 관련, 가족중 선순위자가 부득이하게 동의해주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가 동의해도 장기이식이 가능토록 하고, 뇌사판정위원회의 최소인원을 7명에서 6명으로 낮추는 한편 각막 이식대상자를 의료기관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이번 제229회 임시국회 회기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1~2일까지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복지위는 '심평원 기준보다 과다 처방된 약제비를 해당 의사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중 '부당한 방법의' 등의 개념이 모호하고, 법률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 처리에 반대, 상임위 처리가 불발됐다.

또한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약사면허 취득 조건을 '약학사'로 제한했던 규정을 '약학을 전공한 자'로 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상정을 보류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