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施規 개정 불구 일부 사업장 채용 꺼려
16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B형 간염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제2군 법정전염병으로 지난 2000년 10월초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종사자의 공중시설 취업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일부 사업장에서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보건원 관계자는 "법 개정이후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노동부 등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취업이나 기숙사입소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사업장에서 이같은 부당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B형 간염은 수직(모자)감염이나 오염된 혈액에 의한 감염, 성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될 뿐 일상적인 공동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건원은 이에 따라 최근 각 시!도와 시!군!구에 B형 간염 보균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향후 이같은 민원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