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施規 개정 불구 일부 사업장 채용 꺼려

B형간염 보균자가 취업 등에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16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B형 간염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제2군 법정전염병으로 지난 2000년 10월초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종사자의 공중시설 취업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일부 사업장에서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보건원 관계자는 "법 개정이후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노동부 등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취업이나 기숙사입소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사업장에서 이같은 부당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B형 간염은 수직(모자)감염이나 오염된 혈액에 의한 감염, 성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될 뿐 일상적인 공동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건원은 이에 따라 최근 각 시!도와 시!군!구에 B형 간염 보균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향후 이같은 민원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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