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제품 광고카피 레이아웃^개념 비슷



국내 화장품사를 대표하는 태평양(대표이사 서경배)과 외국 수입사를 대표하는 유한회사 로레알코리아의 제품광고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자칫하면 이들 국내외 화장품 대표사들이 저작권 시비를 둘러싼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될 뿐만아니라, 기업 윤리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회사는 봄철이 되면서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보습개념의 화장품을 전문지 등 각종 매체에 광고를 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로레알코리아의 경우 로레알 이드라 후레쉬 젤 크림을 내놓고 가볍고 시원한 젤타입의 크림이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며, 산뜻하고 촉촉한 느낌이 하루종일 지속된다는 내용과 함께 프랑스 영화배우의 모델이 담긴 광고를 3월초부터 시작했다.

이어 태평양은 같은 개념의 화장품인 라네즈 워터인 에센스를 출시하면서 피부가 하루종일 찰랑찰랑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드린다는 광고문구와 함께 3월중순부터 광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두회사의 광고를 보면 로레알측은 모델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있고 웃고 있는 표정과 함께 제품 아래에 타원형의 물방울이 넓게 퍼져 있다.

그리고 태평양측의 광고도 로레알과 비슷하게 모델의 얼굴에 물이 흐르고 웃고 있으며 제품 아래에는 물이 둥글게 퍼져 있다. 이에 대해 로레알의 김상주 부사장은 “두회사의 광고를 본 순간 비슷하다고 느꼈으며, 로레알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기업이므로 이미 본사에서 광고를 제작해 왔으며,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광고를 싣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카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부사장은 “본사에는 아직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현재 국내 실정법상 이를 문제삼아 승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만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태평양 광고팀의 심재서 팀장은 “3월말부터 광고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두회사의 광고가 레이아웃도 비슷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같은 보습개념의 화장품이므로 광고가 비슷하게 제작될 수 있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밝혔다. 또 심팀장은 “기본적으로 광고는 좌측에 인물이 있고 우측에 제품을 배치하고 있다”며 광고를 카피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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