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 직능 지켜야… 적극 활동 수가구조 개선이 원칙

대한약사회는 보조종업원을 법제화해 합법화하기보다 약사 직능의 권한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약국가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실태가 고발되면서 보조종업원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약국 내에서 종업원이 할 수 있는 보조 행위는 약을 정리한다던지, 짐을 옮긴다던지 하는 것으로, 조제업무와는 엄연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조제업무는 약사가 책임지고 담당하며, 종업원은 조제업무와 관련된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의 인력부족 상황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업원의 조제업무에 대한 제한을 풀다 보면, 결국 약사가 맡는 전문적인 것이 무엇인지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며 “결국 이는 약국가에 전반적으로 더 안 좋은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급급해 하다보면,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얘기.

또한 그는 “수익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더라도 약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약사 직능도 전문가이니만큼 수가를 더 받으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종업원에게 조제업무에 관여토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행위가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수가로 반영되면서 약국가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라며 수가 부문의 확대를 통한 약국 수익 개선을 위해 약사가 적극적으로 조제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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