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약국 수익구조·근무환경 열악 등 따라

최근 약국가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실태 고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차제에 종업원 양성화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국가 일각의 이같은 목소리는 열악한 약국 수익구조 속에서 근무약사 채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약국가의 한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약국 당 일일 40~50건의 조제가 이뤄지는데, 이를 월수입으로 보면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600만원”이라며 “현재 근무약사의 월급은 월 30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로 약국 전체 수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산원 급여까지 대략 450만원 정도가 급여비용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건물 임대료 등 다른 부분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10년 동안 약사의 수가는 10%가 올랐지만, 매년 물가는 4~5%가 상승해 점차 약국의 경제적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고, 실제 박탈감까지 느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수가 부분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약국의 수익구조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보조종업원에 관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조제업무라는 것이 처방된 약의 성분, 용량, 병용금기여부 등의 검토, 약분배와 포장 등을 포함한 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을 일컫는데, 해당 약국에 사람이 몰릴 경우 이 업무를 약사 혼자 감당하긴 벅차다”며 “보조종업원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종업원이 약사행세를 하면 안되지만, 필요한 교육과 함께 약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조제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합법으로 인정한 부분”이라며 “큰 약국의 경우 원활한 조제업무를 위해 자동조제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계는 합법이고 사람은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엄연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극히 일부 약국과 병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같은 상황이 약국가 전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너무 극단적”이라고 강조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는 물론 불법으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요양기관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 이면에서 약국가가 토로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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