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대등한 역할…행위료 불인정 '차별'

중소병원 법정 간호인력 못채워 '도산'…'국민건강에 악영향'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 한나라당 대표에 입장 표명

“간호부족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만들어졌다. 40여 년 동안 최일선에서 간호사와 똑같이 간호행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임정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임정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사진>은 지난 5일 전국 간호조무사 각 시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개최, “전국 46만 간호조무사를 인정치 않는 차별에 규탄대회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간호등급제에서 차별받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임 회장을 비롯한 전국 간호조무사 시도회장들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자리를 갖고 간호조무사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3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행위를 하는 간호등급관리료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는 1000여 가지의 일들을 간호사와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간호사만 그 업무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고 간호조무사는 제외시키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임 회장은 “정부는 간호 인력난 해소의 열쇠는 결국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의원급은 100분의 100, 요양병원은 3분의2, 정신병원은 2분의1이 의료관련법에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체 의료기관 8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병원은 이중 간호등급 6등급이하의 87%이상이 법정 간호인력수를 맞추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2:1정도로 간호서비스의 50% 정도를 간호조무사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임 회장을 설명했다.

의료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의견.

이에 임 회장은 “중소병원의 40%, 종합병원의 30%를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에도 정부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헌법소원과 전국 46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규탄대회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협회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정부가 우리를 인정해 줄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지만, 언제까지 46만의 간호조무사의 울분에 찬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발 빠른 대응책을 촉구했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9월 9일 이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조무사 45년사’ 출판 기념회도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