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약품 등 국내 유입 방지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럽에서의 소 해면상뇌증(BSE), 즉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수입식품과 의약품등에 대한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 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식품 및 의약품 등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하는 한편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청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93년 1월부터 유럽에서의 소^양^염소 유래 의약품 수입시 수출국 정부의 BSE 미감염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96년 4월부터 영국과 북아일랜드 등 국가들로부터 쇠고기 및 소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해 수입금지한 바 있다. 또 지난 97년 7월에는 소^양^염소의 뇌^척수 등 감염위험성이 높은 장기 유래 화장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었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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