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승인前 판매 불가' 현행법 이해못해 홍보 시



샤넬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미백화장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능성 승인이 안된 미백화장품의 국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해 관련 법규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몽 지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크리스찬 다구쎄 국제마케팅이사는 지난 6일 한국통신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영상인터뷰를 통해 “이번에 선보인 미백화장품 `블랑쀼르떼'가 올해 샤넬의 전체 화이트닝라인 매출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블랑쀼르떼는 아시아지역에서 85%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현재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받기 전에 미백화장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블랑쀼르떼는 지난해 이미 성분 및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끝마친 제품이고 한국에서 새로운 법이 발효되고 있다면 아마도 내년에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될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만을 늘어놓아 국내 화장품시장 현황과 법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샤넬에서 최근 출시한 `블랑쀼르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표면에 영어로 `Whitening Protective'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홍보 팜플렛을 비롯한 각종 광고에서 `화이트닝 효과가 우수하다'고 밝혀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심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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