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외 20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3일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식의 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하느 한편 환자가 보험급여 및 비급여대상에 대해서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제공된 영수증 사본은 3년간 보존토록 했으며, 특히 요양기관이 영수증발급을 하지 않거나 보존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극소수 의!약사의 허위!부정청구로 인해 대다수의 의!약사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등,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의료체계확립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영수증 주고받기를 통해 허위!부정청구의 근절로 보험재정을 건전화할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심 의원은 이어 "영수증주고받기는 요양기관의 진료 투명화를 촉진시켜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부담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심의원은 이밖에 병!의원의 치료용 방사선의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학 물리사를 의료인으로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환자의 수혈중단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의 혈액공급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을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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