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처방으로 본인부담 높인 처방실태 분석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급여 제외의약품 대체처방의 추적에 나섰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급여 대상품목중 급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비급여로 전환한 의약품들중 다시 이들 제제를 대체할만 한 보험약을 발굴해 처방하는 경우 그 이유와 원인을 추적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소화제 등을 건보급여로 계속 붙들어 두는 것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급여주종품목을 우선한 건보급여정책을 외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건보재정 문제점도 발생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달 1일부터 비급여 일반약을 처방해 본인부담을 높인 경우 민원이 들어올 경우 처방유형을 분석, 다른 방향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나 기타의 조치를 강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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