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코스메틱^스칼라 등 무허가 제조^과대 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용구에 대한 특별기동 단속을 실시해 허가를 받지 않고 피부미용마사지기를 제조 판매한 (주)화진코스메틱을 비롯한 72개 업소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과장 박전희)에 따르면 (주)화진코스메틱은 피부미용마사지기 `매직뷰티2000'을 무허가로 제조 판매해 약사법 제26조와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칼라는 의료용구가 아닌 미용기구 `리쥬베니크 마스크'를 `주름살, 처진 얼굴살 회복'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했으며, 스킨에이디 충정지사도 공산품인 초음파 미용기기를 잔주름, 여드름, 기미, 주근깨 등에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약사법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국민보건 위해요소인 부정^불량 의료용구의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서 편성^운영중인 `특별기동단속반'의 활동과 제조업소 약사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심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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