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진욱 과장, 제약협 규약 설명회서 밝혀

시행과정서 마케팅 어려울 정도 문제 발견 경우

새 규약, 미, 유럽 보다 까다롭고 일본 보다는 유연

제품설명회의 경우 '당장은 현재대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동일 의료인 대상으론 1회이상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그대로 시행하나 마케팅이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향후 재개정이 가능하다'는 공정위쪽 입장 발표가 나왔다.

31일 오후 2시 서울팔래스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약업체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공정경쟁규약 설명회(사진)에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제약산업과 공정거래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약협 새 규약과 관련, 제약업계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자사제품설명회. 이날 정 과장은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주최(제약업체)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하나 정작 받는 쪽(의료인)은 불필요하다고 해 의료인 1인에 한번씩만 설명회가 가능토록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설명에 대해선 엄격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제약사 대상 공정위 조사에서 자사제품설명회가 가장 악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제약사들이 동일 의료인에 대한 설명회 1회 제한에 문제제기를 많이 해와 일단 규약대로 운영하돼 이후 마케팅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탄력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선 세부지침상 효능효과 허가상 변화, 새로운 임상논문 변경, 보험심사기준 변경 등 중요 변화사항 발생시 추가 설명회가 가능하도록 조정되기도 했다.

정진욱 과장은 또 “기존 제약협회 규약이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규약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히고 “새로 만들어진 규약은 미국이나 유럽 보다는 엄격하고, 일본 보다는 느슨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윤석근 제약협회 회장직무대행은 문경태 상근부회장이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규약 시행 하루 전에 설명회를 열게 된 것은 세부운영기준 등을 보다 완성도 높게 하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다행이도 실제 중요 사항들에 대한 본격적인 적용은 다소의 유예기간을 확보해 제도의 연착륙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직무대행은 “이번 규약이 소비자 접근 제한, 정상 마케팅 위축 등 우려도 있는데 시행 이후 검토해 문제점 있을 때 회원사 의견 받아들여 현실 맞춰 개정할 수 있다”며, “이번 규약 개정을 통해 실추된 제약계 이미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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