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인지도와 경제적 파급효과 겨냥

화장품·생활용품·식품 등과 연계 활용

각계를 대표하는 유명스타들을 활용한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등 업종을 중심으로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저명스타의 브랜드 인지도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브랜드 파워에 무임승차하려는 활동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저명 스포츠·연예 스타의 성명·명칭 등을 타인이 상표출원해 심판이 제기된 건수가 74건에 달해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표법상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을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이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연예계 핫이슈로 떠오른 바 있는 그룹 ‘동방신기’의 이름을 딴 화장품 브랜드와 소속사간의 상표분쟁이 좋은 예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김연아 선수의 성명 브랜드는 ‘연아폰’, ‘연아케익’과 같은 네이밍 라이선스 외에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업종에 상표출원을 해두는 것도 권리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른 한류스타들도 자신의 이름이나 예명을 상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등록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의 이름을 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연아’, ‘Yuna'를 포함한 타인의 상표출원건수가 2009년 이전까지는 3건에 그쳤으나, 작년 이후 8건(올해 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아 테디’와 ‘연아 퀸즈’와 같은 한글명칭과 김연아의 한자 이름을 살짝 바꾼 ‘연아(娟兒)’, ‘戀兒美’와 영문이름을 사용한 ‘YUNA’, ‘YunA Teddy’ 등이 그 예이며, 지정상품도 화장품, 담배, 안경, 의류 등에 걸쳐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중인 여가수 ‘보아(BoA)’의 영문이름을 살짝 바꾼, ‘BOA', 가수 이효리의 이름을 사용한 ‘효리미디어’, 배우 다니엘 헤니의 영문이름인 ‘Daniel Henney', 미국 메이저리거인 ’박찬호‘선수의 이름을 사용한 ‘박찬호 감자탕’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허청은 ‘박찬호 감자탕’, ‘Daniel Henney’은 본인들의 이름이 가진 가치를 인정받아 상표등록이 거부됐지만 ‘BOA’의 경우 전통과 명성을 가졌다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효리미디어’는 사회 통념적인 부분에서 효리라는 호칭이 ‘이효리’라는 사람의 예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표로 등록된 경우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스타인 마이클 조던이나 타이거 우즈의 상표권 관리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큰데 타이거 우즈는 1997년 4월부터 골프 용품 뿐만 아니라 액자와 선글라스, 시계, 안경 까지 무려 13건의 상표를 등록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은 1991년 10월부터 화장품과 스포츠용품품 등 5건의 상표를 등록해 자신의 성명상표를 법적 재산권으로 확실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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