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피부관리실·백화점에 공급 판매

관세청, 안전성·유효성등 심사 무시

정상적인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통해 폭리를 취해온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특히 인터넷 쇼핑몰·피부관리실(에스테틱)·백화점 등에 유통시켜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13개 수입업체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식약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판매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에게 제품 광고시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미백효과·주름개선·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하고 국내 백화점·인터넷 쇼핑몰 및 에스테틱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는 달리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 수입 및 유통·판매해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란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과장광고를 하는 이유는 안정성·유효성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함으로써 수입가격 대비 2∼4배가량 높게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의 안정성 미심사 및 과장 광고 외에 저가신고에 의한 과세가격 누락, 불법상계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원산지 부적정 표시 등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 고발·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가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A사는 세포재생 촉진·잔주름 생성 예방, D사는 주름 즉각 제거·항염작용, G사는 주름살 예방·피부복구, J사는 주름개선·미백효과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과장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화장품 구매 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인증번호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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