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요원등 활용 지속적 점검활동

중대한 위반행위 형사고발 병행

각종 화장품과 식품 등의 제조일자를 위조나 변조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식약청은 제조일자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민간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고의적으로 화장품 제조일자를 위․변조한 화장품 제조업체들을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식약청은 앞서 충남 천안시 소재의 화장품제조업체인 (주)에스티씨나라가 "젠 퓨어프레시 클렌저" 23개 품목에 대해 제조일자를 지우고 허위표시 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애경산업(주)이 화장품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18개 제품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 이동희 화장품정책과장은 이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화장품 제조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일자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겠지만 국민건강과 밀접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