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쇄신-생산성 제고 차원

7월부터 건보공단!심평원도 실시

보건복지부가 행정업무를 쇄신하고 생산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업무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 오전(10시~11시)과 오후(4시~5시, 동절기 3~4시) 1시간씩을 '집중근무시간'으로 지정,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같은 집중근무시간제의 도입은 업무시간내 불요불급한 수신전화가 빈번하고, 잦은 내부회의 등으로 정규 근무시간 중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그러나 범부처적으로 민원인 상담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탈바꿈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이 획일화된 집중근무시간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및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다가 4월부터 6월까지는 확산단계로 집중사간대에는 각 과장 책임하에 각종 회의와 타부서 방문, 외출, 사적인 업무를 통제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등에까지도 이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업무의 생산성과 직원들의 근무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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