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건보재정특별법 시행령' 심의·의결
시행령안은 이달부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3.4%에서 3.63%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00원에서 106.7원으로 각각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 평균보험료(사업주측 지원분 제외)는 현행 3만472원에서 3만2,514원으로, 지역 평균보험료는 3만7,231원에서 3만9,725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재정은 연간 5,0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 시행령은 오는 25일경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시행될 전망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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