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누크에 소비자 1인당 70만원 지급토록

분쟁조정위, 68명에 4760만원 배상 확정

석면이 검출된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소비자 1인당 70만원씩 배상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939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주)의 베이비파우다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소비자 68명에게 모두 476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 등 식약청이 발표한 시험검사 대상 제품과 동일한 원료공급업체로부터 탤크를 공급받아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온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정하기 위해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2곳의 석면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트레몰라이트)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석면의 농도가 1% 내지 5%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석면관련 질환 중 폐암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악성중피종에 대해서는 개연성을 인정해 그 발생 확률 증가, 검진비용, 사용자인 본인 또는 자녀들을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정신적 충격, 죄책감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악성중피종이란 중피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정상적인 유전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계속 분열해 생기는 질병으로, 인근 조직에 전이되어 흉막암, 심장막암 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이창옥 팀장은 이 조정결정은 소비자와 보령메디앙스(주)에 조정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수락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보령메디앙스(주)는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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