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원료는 물론 제조공정과 포장도 규정

식약청, 내년 1월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유기농화장품을 구매할 때 유기농 원료의 함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 등의 수렴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유기농원료가 100% 함유되어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유기농화장품 원료를 일부 사용했다는 사실이외에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안은 유기농화장품의 정의는 물론 유기농화장품 사용 가능 원료, 유기농화장품의 제조공정 및 포장,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청 이동희 화장품정책과장은 17일 브리핑룸에서 가진 설명을 통해 크림·로션과 같은 화장품이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의 전체 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유래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 중 유기농원료가 10%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스킨·오일 등 액상 화장품의 경우에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 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원료로 구성되어야 만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정하게 된다.

다만 제품명에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해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원료 함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화장품 전체 구성 성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안영진 사무관은 화장품에도 천연 유기농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유기농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유기농원료의 함량을 정확히 표시해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체가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인증기관에서 적합함을 증명한 인증서를 구비하는 등 유기농원료를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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