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투석·제왕절개술 등 8개 항목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년도에 제왕절개술 등 8개 항목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금년도에 실시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이 최근 중앙평가위원회 심의와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약제급여, 제왕절개술 등 8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확정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항목은 ▲약제급여 ▲제왕절개술 ▲전산화단층촬영(CT) ▲혈액투석 ▲수혈 ▲집중치료실 ▲슬관절치환술 ▲의료급여중 1개항목(세부항목 미선정) 등 총 8개항목이다.

특히 이들 항목 중 그 동안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약제급여의 적정성평가는 분업 시행 이후 약품비의 고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등 약제급여 제공 행태의 전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항생제·주사제 약품비에 대한 의약학적·비용학적 측면에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금년도에 실시할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는 한방·조산소·보건진료소 등 평가배제기관을 제외한 3만5,000여개 요양기관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금년도에는 평가사업에 대한 추진 목표를 적정성평가 업무정착에 두고, 의료의 질 향상 및 비용효과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요양기관 및 보험자, 국민이 모두 평가에 대한 편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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