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인상분 재원조달방식에 도입

제약협, '차제에 저가구매제 접고 총액절감제 시행'

제약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접고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설득했다. 이 제도 역시 제약업체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만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마침 정부의 병·의원 수가인상에 따른 재원조달 방식으로 이 제도가 차용됐다는 점에 착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

이 제도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이 매분기마다 EDI청구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분기 또는 직전 2개분기 평균 청구액의 절감액(차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건정심은 25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각각 1.4%, 3.0% 인상키로 결정하면서 재원조달의 근거로 2010년 병원과 의원의 노력에 의한 약품비 4000억원 절감분을 언급했다. 이것이 사실상 의약품 처방총액예산제로 판단되는 것.

제약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의한 약값 절감분과 별도로 병원과 의원의 노력에 의한 절감분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와 동일한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고 분석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 이면계약이 성행하게돼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주장.

제약협회는 성명서에서 "기존 실행중인 5가지 약가인하 기전만으로도 약 5256억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여기에 이번 정부 의도대로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노력 4000억원을 더하게 되면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기진맥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까지 도입되면 제약계는 그야 말로 초토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제약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용역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이 제도 도입시 1년간 1조800억원의 약가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제약협회는 "어느나라건 제약산업의 성쇠는 그 나라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개발 지향적인 약가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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