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절차 개선, 리펀드 제도 시범사업 등 발표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약가협상 현황 및 개선사항 설명회가 개최돼 등재절차 개선 및 약가협상 현황,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 등이 발표됐다.

◇ 등재절차 개선 및 약가협상 현황

지난 25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주최한 설명회에서 약가협상 개선에 관한 사항들이 발표됐다.
지난 6월 복지부는 가격결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경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신약도 경제성평가 단계에서 대체가능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하여 공단의 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되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신청가격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약제는 기존의 경우 비급여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된 후에는 제약사가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하거나,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하여 약가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품목(함량)별, 성분별, 약제특성별 약가협상 현황에 대해서는 올 한해 약가협상 합의율로 88%를 달성해 지난해 합의율보다 많게는 40%나 증가시킨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관해서는 유형을 4가지로 나눠 유형마다 가격 산출 산식을 다르게 적용토록 했다.(표참조)

유형1 적용 예상 사용량보다 30%이상 증가
산식 0.9×(기존약가)+(1-0.9)×{기존약가×(예상사용량/1년간 사용량)}
유형2 적용 사용범위확대로 30%이상 사용량이 증가
산식 0.9×(기존약가)+(1-0.9)×{기존약가×확대전 사용량/(확대전 사용량
+확대 후 추가 적용증에 대한 사용량)}
유형3 적용 ‘유형1’과 ‘유형2’에 의해 조정된 약제로서 전년대비 사용량이 60% 증가
산식 0.85×(기존약가)+(1-0.85)×{기존약가×(전전년도 사용량/전년도 사용량)}
유형4 적용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등재 후 4차 년도부터 매1년마다의
사용량이 전년대비 60% 증가한 경우
산식 ‘유형3’ 산식 준용

특히 내년에 ‘유형4’를 적용할 시에는 2005년 12월 31일 전에 등재된 약제의 2008년과 2009년의 사용량을 비교해 내년에 약가협상을 거치고, 2011년에 적용하게 된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 유보대상으로는 연간 청구금액 3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규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이 있다.

◇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 기준

신약 개발원가는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일반관리비, 유통거래폭, 부가가치세의 합으로 산출된다.

재료비와 노무비, 직접경비(연구개발비,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출하고, 간접경비는 경비와 노무비의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직접 산출하기가 곤란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20%로, 이윤은 일반관리비의 14%로 산출토록 했다.

◇ 리펀드 제도 시범사업

리펀드제도란 회귀·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 협상 시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외관상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서도 보험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제약사가 원하는 고시가격과 공단이 원하는 실제가격을 협상해 그 차액을 환원토록 함으로써 공단은 원하는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펀드 협상 중 ‘고시 가격’은 ‘A7국가’의 조정평균가를 넘을 수 없고 ‘실제 가격’은 협상지침을 준용한다.

A7국가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신약의 약가를 결정하거나 약가 재평가를 할 때 참고하는 의약 분야 주요 선진국을 말한다.

리펀드 상환액은 ‘지급량×(표시가격-실제가격)’으로 산출되며 3개월마다 상환해야하고 납부 기한은 1개월 이상, 납부방법은 계좌입금으로 해야한다.

또 리펀드 협상 업체는 리펀드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금융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실제가격으로 환원된다.

올해 8월부터 시작된 리펀드 제도는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실시되고, 시범사업기간 중에 리펀드 계약할 경우에는 보험등재일로부터 1년간 시행된다.

리펀드 시범사업의 평가는 내년 6월중으로 예정된 시범사업 운영 결과 보고 이후 7월에 효용성과 사회적 수용성 등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평가 분석을 통해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리펀드 제도의 본격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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