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완료된 110대 중 56대 부적합 판정

노후하거나 성능이 떨어져 오진 가능성이 높은 유방촬영용장치(마모그래피)들이 무더기로 사용금지 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노후 유방촬영용장치 150대를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 검사 완료된 110대 가운데 50.9%인 56대에 대해 사용금지 및 건강보험급여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성능 검사를 받은 마모그래피는 지난 91년 이전에 설치됐거나 제조 연도가 분명치 않은 장치들로 국내에 설치돼 있는 전체 유방촬영용 장치 1,122대의 13.4%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CT 일제검사결과 약 30%에 달하는 장비가 부적합 판정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 유방촬영용장치에서도 절반이 넘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점을 감안, 4월부터 6월까지 불량 가능성이 있는 CT 등 특수의료장비들에 대해 제2차 일제 성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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