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완료된 110대 중 56대 부적합 판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노후 유방촬영용장치 150대를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 검사 완료된 110대 가운데 50.9%인 56대에 대해 사용금지 및 건강보험급여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성능 검사를 받은 마모그래피는 지난 91년 이전에 설치됐거나 제조 연도가 분명치 않은 장치들로 국내에 설치돼 있는 전체 유방촬영용 장치 1,122대의 13.4%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CT 일제검사결과 약 30%에 달하는 장비가 부적합 판정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 유방촬영용장치에서도 절반이 넘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점을 감안, 4월부터 6월까지 불량 가능성이 있는 CT 등 특수의료장비들에 대해 제2차 일제 성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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