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쟁 증가 등 효율적 대처 차원

보건복지 관련 행정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자문할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가 종전 2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확충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 관련 법령 등의 복잡 다양성 증가와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으로 인한 행정분쟁의 증가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 및 이의 해석 적용 등에 전문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부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 및 '기타 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토록 했다.

또 고문변호사 수를 종전 2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늘리고, 자문분야를 보건의료분야!사회복지분야!연금보험분야!기타 일반 행정분야 전문업무분야로 정해 위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1건당 자문료(서면)를 5만원에서 지급할 수 있던 것을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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