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쟁 증가 등 효율적 대처 차원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 관련 법령 등의 복잡 다양성 증가와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으로 인한 행정분쟁의 증가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 및 이의 해석 적용 등에 전문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부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 및 '기타 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토록 했다.
또 고문변호사 수를 종전 2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늘리고, 자문분야를 보건의료분야!사회복지분야!연금보험분야!기타 일반 행정분야 전문업무분야로 정해 위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1건당 자문료(서면)를 5만원에서 지급할 수 있던 것을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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