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 효과 발휘토록 재설계 촉구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고시에 들어간 '시간제 간호사' 도입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확대하고 이를 간호수가에 반영한다는 요지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현 간호관리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는 의견서에서 복지부에 간호인력난 해소와 유휴간호사 취업 확대를 위해 교대제 개선, 실질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과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모든 구간에서 인센티브 효과가 나타나도록 간호관리료를 재설계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관리료가 개정안에서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현행 0.67명으로 인정하던 간호관리료를 0.8명으로 상향하고,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 0.4명으로 인정하고,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도 50%로 설정하는 등 당초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병원의 80%는 간호관리료가 7등급으로 분류돼 실질적인 차등이 이뤄지지 않고 의료법기준을 지키지 못한 의료기관에도 간호관리료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노조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5등급에서 4등급으로의 유인효과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나머지 등급에서는 유인효과가 부족하게 나타나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등급간 가산율과 감산율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모든 구간에서 인센티브가 발생하도록 간호관리료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고시를 철회하고 양질의 일자리,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 주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 고용확대방안 모색,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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