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졸 취업난 여파 15.7% 늘어

대졸자들이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었던 지난해 `미취업'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 가입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가입자는 총 438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의 444만6,000명에 비해 1.4%(6만1,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미취업' 사유로 인한 납부 예외자는 지난 2000년 12월말 200만2,000명에서 지난해 12월말에는 231만6,000명으로 15.7%(31만4천명)나 늘어나 지난해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했음을 보여줬다.

미취업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만27세 이상에다 지난 95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졸 미취업자들로 분석된다.

반면 사업장 가입자로 있다가 `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 가입자는 2000년 12월 104만3,000명에서 지난해 12월 81만9,000명으로 21.5%(22만4천명)나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그밖의 납부 예외 사유 가운데 `주소불명'은 2000년 12월 64만5,000명에서 지난해 12월 58만8,000명으로 8.8%(5만7,000명), 재학 및 병역은 39만3,000명에서 32만1,000명으로 18.3%(7만2천명) 감소한 반면 `사업중단'은 10만8,000명에서 12만명으로 11.1%(1만2,000명) 늘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595만2,000명, 지역 1,018만명, 임의가입 2만9,000명, 임의계속 11만5,000명 등 총 1,627만명이며, 전체 지역 가입자의 43.9%가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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