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분류체계 적용·한방보험 발전협력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한의질병분류체계 적용 및 한방보험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송재성 원장은 지난 4일 아침 김현수 한의협회장 등 임원진 5명을 서초동 본원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현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 날 심평원은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의료는 차단한다'는 올해 사업운영방향과 요양기관·심평원간 '수평적 진료비 청구·심사 관리제도' 등 중점사업계획을 설명했고, 한의협 임원진은 한의질병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현실과 거리가 있는 한방진료 심사기준 개선 등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한의협은 내년 1월 새로운 한의질병분류체계(KCDO 제3차 개정)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그에 맞는 심사기준 재설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고, 이를 위해 심평원이 적극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방진료 현실이 심사기준에 충분히 반영돼지 못해 적정진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첩약조제시 검사료를 산정할 수 없게 하고 있는 등 현재 적용 중인 심사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줄 것과 한방건강보험 및 한방의료발전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원장은 한의질병분류체계 개정·시행에 따른 심사기준 재설정 업무를 위해 한의협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더 나아가 향후 변경된 제도 시행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혼선 방지 등을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방진료 심사기준 중 필요한 진료를 막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한방의료발전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아울러 "올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양·한방 협진이 활성화되는 만큼 한의계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한의계도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25일에는 시민소비자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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