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2매 발행키로

의협은 처방전 재사용에 따른 약화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처방전 1매 발행 원칙을 고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환자가 처방전 2매 발행을 요구할 경우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의협은 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환자의 알권리 충족차원서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이 조제되어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리에서는 처방전 1매 발행 원칙과 관련, 처방전은 진료를 마친 의사가 환자의 진단명에 맞는 의약품을 어떻게 조제하라고 약사에게 주는 조제지시서이며, 이는 의료법에 따른 공문서로서 개인이 보관할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 등 의료선진국에서도 처방전은 1매 발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처방전을 2매 발행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낭비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처방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환자 본인의 개인 정보 등이 누출되어 예기치 못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다만 환자가 필요에 의해 처방전 2매 발행을 요구할 경우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 같은 협회 방침을 전국 회원들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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