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지원시 30일 이전 협회에 보고해야

지정기탁제 이행 '학회활동 지원행위 모두' 해석

회원사 대상 유통질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제약협회가 각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제약협회는 각 회원사에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띄우고 △학회 및 연구기관 지원 사전신고 의무화 △제3자 지정기탁제도 도입 시행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입 운영 등을 재삼 고지하고 적극 이행을 촉구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자율공정경쟁규약에 제약업체들은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로 공인된 관련학회나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금품의 지원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약협회에 30일 이전까지 목적, 일정, 장소, 참가자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했다.

협회는 또 지정기탁제와 관련, 제약업체들이 학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방법으로 기부하기로 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지정기탁제 이행 범위에 대해 '학회활동 지원 행위 모두'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덧붙여 다소 추상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기부행위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 참가자의 참가비 지원 △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서 주최하는 순수한 학술목적의 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각종 금품 등으로 구체화하여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을 밝혔다.

협회는 이외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입 및 CEO가 직접 나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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