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6일까지 원서접수 받아

개방형직위인 국립보건원장(1급) 인선을 놓고 중앙인사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의 양대 부처 신경전은 결국 재공고 모집이라는 형식으로 종결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 공개모집에 나선 국립보건원장 직위에 지원자가 보건원 김문식 전염병관리부장 단 1명에 불과함으로써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적임자로 판정하고 이를 중앙인사위측에 심의를 의뢰했으나 1명밖에 지원한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판단아래 심사자체를 보류했다는 것. (관련기사 본지 1월26일자 참조)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원장에 대해 재공개 모집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문! 등기우편 접수 가능)를 실시키로 했다.

응시자격은 보건 학 및 의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과학, 생화학, 유전공학분야 또는 업무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조사! 연구! 평가업무, 보건복지 및 방역업무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이고 2급 이상이거나 보건연구관 경력 5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또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년제 대학의 정교수 경력 6년 이상인 자와 공무원! 민간 근무경력 16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민간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 액은 4,555만6,000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과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키로 하는 한편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4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인의 경우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신분이 유지되고, 특히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나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개모집 과정에 지원자가 1명만 지원한 것을 놓고 중앙인사위측이 심의자체를 보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 같은 선례가 없는 터라 일단 재채용공고라는 형식으로 공개모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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