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재정 건전화!약품비 절감방안' 추진

앞으로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데도 고가의 신약(오리지널약)을 자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급여비 실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오리지널약이나 특정 고가약 처방 빈도가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분기별로 작성, 실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5∼7월 약제비 EDI(전자문서교환) 청구액이 3억원 이상인 처방 다빈도 의약품 6백여 품목을 분류, 분기별로 실거래가 준수 여부를 정밀 조사키로 했다.

이들 6백여개 의약품은 품목면에서 전체 1만4,453개 품목의 4.2%에 불과하나 약제비 청구액으로는 전체 8,722억원의 56%에 달할 만큼 처방 집중도가 높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험약가가 동일 성분군 최저약가의 2배 이상인 2,754개 의약품(108개 성분)을 가려내 해당 제약회사나 수입회사를 상대로 약가 인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필요할 경우 관련 제약회사나 수입회사로부터 의약품 원가계산서 및 생산!매출현황, 결산서 등을 강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현행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지 않고는 약제비 절감이 어렵다"며 "심평원의 약제 적정성 평가와 별도로 오리지널약 처방 빈도가 특별히 높은 병!의원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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