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 상대!!!!권한쟁의심판

지난해 말 당론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 재정 통합을 주장했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강제 사임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24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인 만큼 강제 사임시킨 것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이만섭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청구서에서 “당론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에서 강제 사임시킨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소수파 의원과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도 모두 보장되는 만큼 강제로 사임케 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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