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법적대응 의지 보여…의협 '반드시 저지'
DUR 시스템 위헌소송에 참여한 의사회원 수가 2133명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DUR시스템 관련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 6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을 모집했다.
<표> | ||||||||||||||||||||||||||||||||||||||||||||||||||||||||||||||||||||||||||||||||||||||||
|
의협은 "지난 7월 3일까지 302명을 기록하던 소송 참여자 수가 7월말 2000명을 돌파하게 된 것은, DUR의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참여율을 위해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및 각 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 것도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일선 의사회원들을 중심으로 DUR 시스템이 국민의 진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실시간 진료감시를 통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돼 결국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훼손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참여가 이뤄졌다.
주수호 회장은 의협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의 글'을 통해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DUR 헌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의협 회장으로서 다시 한 번 DUR 시스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추스르게 된다"면서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