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부작용 정도 따라 3단계 표시 의무화

개정약사법 시행령 정비 내년 4월 시행키로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판매가 허용된다. 후생노동성은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슈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약사법 시행령을 정비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에 앞서 후생노동성은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약회사측에 3단계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 평가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외에 인터넷이나 카달로그를 통한 비타민제 판매도 허용된다.

일본에서는 2006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의약품의 정보제공을 확충하는 개정약사법이 성립, 의약품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꾀해 왔다. 단, 표시나 진열에 관한 구체적인 운용방법이 결정되지 않아, 후생노동성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개정약사법과 관련해 후생노동성은 작년 4월 일반의약품(OTC)을 △제1종류: OTC로서의 경험이 적고 특히 위험이 높은 H2차단제나 일부 모발용 제품 등 11개 성분 △제2종류: 드물게 입원 이상의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200개 성분 △제3종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지만, 드물게 신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도가 낮은 비타민B, C 함유 건강보조제 등 274개 성분으로 구분했다.

현재 OTC는 약사가 있는 약국 등에서만 구입할 수 있지만, 개정약사법이 시행되는 2009년 4월 이후에는 OTC 관련시험에 합격한 ‘등록판매자’를 두면 제2종류와 제3종류에 한해 판매가 허용된다. 따라서 이를 앞두고 올해 8월 이후에는 각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별로 등록판매자를 선발하는 시험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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