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정책자문위 산하 분과위로 재구성 운영

화장품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해온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기구인 ‘화장품심의위원회’가 출범 7년만에 폐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정부 산하 위원회 통폐합 일환으로 화장품심의위원회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현재 관련 법령 정비 업무 등 후속 조치를 추진중인 상태”라며 “화장품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인 화장품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화장품심의위원회가 그동안 화장품 안전성 유효성 조사연구 및 평가 등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심의위 기능을 유지하는 별도 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식약청내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화장품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화장품 기준 및 규격, 화장품 원료 기준 제개정,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등 기존 화장품심의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식약청 정책자문위 내 화장품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화장품심의위윈회는 식약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의약품안전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각계 전문가 50여명과 함께 화장품 산업 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 전반에 걸친 자문 역할을 담당해온 정부내 화장품 관련 최대규모의 정책자문 기구.

화장품법 시행과 함께 지난 2001년 출범한 이 위원회는 그동안 △화장품 원료기준 제ㆍ개정 △화장품 규격기준에 관한 사항 △화장품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4개(규격, 안전성․유효성, 제도, 산업정책) 분과위원회를 둔 심의위는 그동안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및 인태반 유래물질 등 외국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화장품 원료에 대한 배합금지 또는 배합한도 설정 관련 고시개정안을 의결한바 있다.

또한 부틸벤질프탈레이트, 의약품 원료인 트리클로산 등 57개 성분을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그동안 사용량의 제한이 없었던 요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10개 성분의 배합한도 설정을 의결하는 등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관련 내용을 집중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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