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시행 1주년 평가 결과' 밝혀
15일 복지부가 밝힌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1주년 평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을 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특히 이중 23.9%는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서울대 최일섭 교수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평가단에 의해 지난해 8~9월 전국 50개 지역에서 추출된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및 탈락자 등 2,008명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가구를 탈락 사유별로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미달이 45.3%로 가장 많고, 소득기준 미달 17.1%, 재산기준 미달 13.2%였다.
이들 가구의 63%는 자신들이 탈락된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탈락사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인 경우 탈락을 부당하다고 보는 비율이 73.8%나 됐다.
종전의 생활보호제와 비교할 때 기초생활보장제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36.4%에 불과하고 나머지 20.7%는 `변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오히려 나빠졌다'도 20.2%나 됐다.
또 수급자의 34.2%는 기초생활보장제 이후 전반적인 급여수준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오히려 낮아졌다는 응답도 23.5%나 됐다.
기초생활보장제에서 지급되는 여러가지 급여 가운데 자활급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주거, 해산, 장제급여 순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시행중인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적 역동성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제도 및 여건의 불비로 자활지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복지부내 자활전담과 미설치는 지자체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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