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시행 1주년 평가 결과' 밝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의 4분의 3가량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복지부가 밝힌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1주년 평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을 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특히 이중 23.9%는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서울대 최일섭 교수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평가단에 의해 지난해 8~9월 전국 50개 지역에서 추출된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및 탈락자 등 2,008명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가구를 탈락 사유별로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미달이 45.3%로 가장 많고, 소득기준 미달 17.1%, 재산기준 미달 13.2%였다.

이들 가구의 63%는 자신들이 탈락된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탈락사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인 경우 탈락을 부당하다고 보는 비율이 73.8%나 됐다.

종전의 생활보호제와 비교할 때 기초생활보장제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36.4%에 불과하고 나머지 20.7%는 `변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오히려 나빠졌다'도 20.2%나 됐다.

또 수급자의 34.2%는 기초생활보장제 이후 전반적인 급여수준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오히려 낮아졌다는 응답도 23.5%나 됐다.

기초생활보장제에서 지급되는 여러가지 급여 가운데 자활급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주거, 해산, 장제급여 순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시행중인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적 역동성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제도 및 여건의 불비로 자활지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복지부내 자활전담과 미설치는 지자체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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