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염매에 적용…시장진입 방지·독점적 지위 유지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낙찰할 경우 부당염매에 적용돼 해당 도매업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고문, 두리법무법인 대표 임영화 변호사<사진>는 18일 도매업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발전 전략 워크숍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임영화 변호사는 "원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응찰해 낙찰받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낙찰 가격에 대한 시장성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면 일단 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과거 럭키가 국방부 조달본부 치약 구매 입찰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종래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10원인 공급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는 가격인 1원으로 가격을 응찰해 부당염매 행위로 판단되어 제재 당했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을 위해 덤핑투찰을 하는 것은 부당염매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기존 사업자가 시장을 지키기 위해 덤핑투찰을 할 경우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 지배 또는 독점적 지위의 획득이나 유지 목적일 경우에는 부당염매로 인정되어 제재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도매업자 공동으로 특정 거래 제약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결제를 행하지 않는 것도 경영압박 타개 대항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참여도매의 시장점유율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해당된다.

임 변호사는 공동구매 행위는 그 자체로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증대효과가 함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위법성 심사과정’에서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등 시장 지배적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지배력이 약한 도매업자가 공동으로 특정 제약회사에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면 거래조건 및 경영압박 타개를 위해 효율적인 대항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매가 단합해 제약사의 보험의약품을 예컨대, 3% 인하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가격 자체의 인하일 뿐 판매 이외의 별도 판매유인 물품류가 아니므로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상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따라서 3% 인하 판매가 약사법 시행규칙상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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