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위생교육 주체 영업신고 규정 신설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피부미용 국가기술 자격 제도가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의 관련법 제도 정비 업무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2월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주체를 현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데 이어 피부미용업 영업자 신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피부)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의 미용업을 미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으로 세분화해 업종 분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 표시등 설치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부미용 국가자격 제도 도입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고 피부미용업 신고를 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군구청이 피부미용 영업자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을 받도록 위생교육 대상자들에게 통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년 7월1일 이후 피부미용실을 개설하는 영업자는 미용업(피부)으로 영업자 신고를 마친후,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위생 교육 통지서를 갖고, 복지부가 피부미용 대표 영업자 단체설립을 허가한 피부미용사회중앙회가 지정한 교육장소에서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유수생 생활위생과장은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 제도 시행에 따라 피부미용업 관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회부하는 법개정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수생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 영업신고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안으로 신규 영업신고의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 토록했다”면서 “위생교육 제외대상, 실시 단체, 교육내용, 자치단체의 행정지원 등 내용으로 규정하되,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규 위생교육 대상자를 축소조정하는 등 공중위생업종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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