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성 확보 위해 미생물검사 실시

식육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검사를 실시하는 등 육류 수출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국내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소, 돼지, 닭, 오리, 양 및 염소 도체를 대상으로 미생물모니터링 검사와 미생물탐색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검사기관으로는 시·도축산물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선정했다.

검사 대상 미생물은 총 13종으로서, 미생물모니터링 검사는 대장균수, 일반세균수, 살모넬라균 3종에 한해서 실시된다. 쇠고기, 양고기의 미생물 권장기준은 일반세균수는 10만이하, 대장균수100이하, 살모넬라균은 연속 1회 검출이며, 돼지고기는 일반세균수 10만이하, 대장균수 1만이하, 살모넬라균은 연속 1회 검출이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돼지고기의 수치와 동일하다.

또한 미생물탐색조사는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캠필로박터 제주나이, 캠필로박터 코리, 여시니아 엔테로코리티카, 장출혈성 대장균 10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림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작업장은 시, 도지사 주재하 위생관리기준, 생체, 해체검사기준, 도축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식육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문제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