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2년간…대상기관 30개소로 확대

획일적 선정기준 탈피…진료과목·질환별 기준 적용
'선정기준별 가중제' 도입…전문병원 진입장벽 완화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 제2차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10년 4월말까지 2년간 실시되는 가운데, 시범기관에 대해선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히 2차 시범사업의 대상 기관은 1차(21개) 때보다 확대(30개 내외)되고, 선정 기준별로 가중치가 설정돼 상대평가를 통한 대상 기관이 선정되는 '선정기준별 가중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문제점이 상당부분 보완, 전문병원 진입장벽이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 오는 15∼2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05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6개과목(외과·소아과·산부인과·신경외과·정형외과·안과)·4개질환(심장질환·화상질환·알코올질환·뇌혈관질환) 21개 병원에 대해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진료실적과 의료인력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는 있었으나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평가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차 시범사업을 5월부터 향후 2년간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제2차 시범사업은 대상 기관을 확대(21개→30개 내외)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전문병원 제도 확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차 대상기관은 1차 시범사업 때의 획일적인 선정 기준에서 벗어나 과목·질환별 기준을 달리하고, 선정 기준별로 가중치를 설정해 상대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표 참조>

복지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추후 선정된 기관에 대해선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시범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시 우대, 우수기관에 대한 복지부장관상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시범사업 기관에 대해선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차 시범사업 대상 전문과목 및 질환= 6개 과목(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신경외과·정형외과·안과), 4개 질환 (심장·화상·뇌혈관·알코올)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경우 특정 전문질환을 표방해야 한다(예: 정형외과는 관절질환, 수지접합 등, 외과는 대장질환 등, 신경외과는 척추 질환 등). 시범사업 대상 병원은 1차보다 확대해 약 30개 내외로 하되, 신청 병원의 수를 고려해 각 과목과 질환 당 병원 수를 결정하게 된다.

◇시범사업 선정기준= ▲기본기준 설정(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시설 및 장비', '병상 수'는 모든 과목·질환에서 공통으로 기본기준으로 설정한다. ▲과목·질환별 기준 설정(각 과목·질환별로 절대평가기준 설정 후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점수화하고, 각각 점수를 비교해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 기준 비교 (정형외과의 경우)>

구 분

1차 시범사업 선정기준

2차 시범사업 선정기준

전문의 수

전문의 총인원 8인 이상

100병상당 전문의 수 2명 이상

전문의 총인원 3인 이상

(인원수별로 점수화)

진료실적

40% 이상

좌 동 (%별로 점수화)

간호사 수

반영안함

간호등급(1~7등급)별로 점수화

최소 병상 수

80병상

100병상

시설 및 장비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별표2] 레지던트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2. 전문과목별 기준” 이상

좌 동

선정 방법

선정 기준 충족하면 인정

절대기준 충족하면 상대기준 적용하여 점수화한 뒤 상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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