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발적 노력에 정부 힘 실어줘야 여론

제약 이해 돕기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공정거래의 획기적 진일보로 평가되는 지정기탁제 도입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정부의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제약업체들의 제도와 관련한 혼선을 피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제약협회 차원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는 26일 예정된 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및 대한의학학술지원재단간 지정기탁제 도입과 관련한 MOU(양해각서) 체결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18일 현재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업계내에서 부족한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다.

학회 행사에 지원되는 모든 경비가 지정기탁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부스나 광고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이 제약업체들의 우선적 의문점 이다.

또한 회원사 또는 비회원사 등서 지정기탁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국적제약 본사 차원의 학회 행사 지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가 제약업체들이 제기하는 또다른 궁금증이다.

제약업계 일각에선 지정기탁제 도입이 음성적 거래는 차단시키지 못하면서 또다른 부담만 늘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다국적제약사 등 참여가 강제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제약만 역차별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지정기탁제 내용과 관련한 제약협회 발표들을 종합해 추론해 보면 지정기탁제 '기부금'은 학회의 좌장 토론자 패널 등 발표자 들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비용을 이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스 참여와 관련해선 업체당 1개를 기본으로 200만원은 넘지 않도록 권유한다는 것으로 이번 지정기탁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며, 광고와 관련해선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역시 기부금과는 별개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지정기탁제가 강제화 되지 않음으로써 역차별의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본사 차원의 행사 지원 등에 대해선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바로 이같은 배경에서 지정기탁제의 법제화가 강력히 촉구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 스스로 나서 시장 투명화를 위한 획기적 개선방식을 도입코자 하나 업계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거래의 모범적 국가로 꼽히는 일본의 경우 공정거래와 관련한 고시가 2가지나 된다"고 말하고 "우리도 고시화를 통한 법제화로 업계 자발적 노력에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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