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변경 따라 변론절차 다시 밟아야

포지티브 리스트를 골자로 한 새로운 약가제도에 대한 제약협회의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당초 이달 27일에서 2개월여 연기될 전망이다.

재판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해온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이승영 부장판사가 최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받음에 따라 순연이 불가피하게 된 것.

제약업계에 따르면 15일 현재 재판장이 공석인 상태로 재판장이 새로 선임되면 또다시 변론 및 판결 과정을 거쳐야 하며, 통상적으로 변론 1개월에 판결 1개월 등 총 2개월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제약업체 93곳이 공동으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은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제네릭 최초 진입시 오리지널의약품 20%약가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선별등재제도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등 대략 5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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